1. 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만난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본건 목적물 전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본인 외 점유자(임차인)는 없다고 함(안내문을 교부함). 임차인이 본건 경매 신청 채권자임.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겸 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3.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여고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주택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안양역"이 소재 하는등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물중 5층 5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벽돌쌓기, 스톤코트 마감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 다락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13)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서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안양여자중.고등학교, 안양과천교육청에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