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공동)소유자 세대 전입. 채무자 겸 (공동)소유자 송미혜는 전입되어 있지 않음.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안양덕현초등학교' 서남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건 내 2층 205호로서, 외벽 : 벽돌치장쌓기 및 콘크리트면처리후 수성페인팅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이중창임.
아파트임. [별첨 "건물개황도" 참조]
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 및 옥내소화전설비, 지상 및 지하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임.
본건 필지의 동북측 및 북서측으로 포장된 소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안양덕현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 하시기 바람.),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교육지원청에 반 드시 확인요망), 상대보호구역(평촌공업고등학교 ,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절대보호구역(안양덕현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절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교육지 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용도 : 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임.
없 음.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