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임차인 최유빈을 면담한 바, 자신이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가족과 살고 있으며, 다른 세대는 없다고 진술함(안내문 교부).
3.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상세 점유관계 미상.
경기도 의왕시 이동 소재 "이동새터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 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대기관리권역, 대 기환경규제지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지역, 생활소음진 동관리지역, 과밀억제권역,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 -20)(아파트에 한함)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