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시 거주자 이두석을 면담한 바, 이건 부동산에는 자신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다른 점유자는 없다고 함(안내문 교부). 임대차관계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답변하지 않은 채 올해 안으로 이사 예정이라고 함.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위 이두석 세대 전입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상 등재자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공업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물 중 제씨동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치장벽돌쌓기 및 일부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도로에 각각 접함.
안양동 945-25, 945-24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공업고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과학대.안양과학대유치원.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서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