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
본건은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소재 "대야미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대체로 부정형인 자연림임.
남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10-1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9-06)(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22-09-06)(비행안전제3구역(전술) 해발178.21m이하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지역(2022-09-0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2022-09-06)<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2022-09-06)<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8)(지정일자: 25.8.26~26.8.25. 대상: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본건 지상에 제시 외 건물(목조, 창고 등)이 소재하나 경제적 가치 및 본건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고, 토지만의 정상가액을 산정하였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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