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소재 "내손2동 주민센터"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지,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4층 건물 중 제4층 제402호 로서 외벽 : 적벽돌쌓기.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하이샤시 창호 임.
다세대주택(방3, 욕실1, 거실, 주방,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도시가스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 노폭 약 12미터 포장도로에 접하며 북서측으로 4미터 막다른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2008-05-28)(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내손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 배수구역(포일배수구역)<하수도법> , 하수처리구역(포일처리구역)<하수도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아파트에 한함).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