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근명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 파트단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교육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중 제1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3.09.26.) 외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도로 폭 약 15미터, 남동측으로 도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근명고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 지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 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근명고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 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 5.)) 기호(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근명고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