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여자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소재하는등 제반교통조건은 보통임.
철근콩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5층 제5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6.05.16.) 외벽 : 석재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섀시창호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만안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여자중.고등학교, 안양과천교육청에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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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에 부합된 제시외(판넬조 약 13.9㎡)는 별도로 평가하였으며, 경매 참여시 제시외 건물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