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만안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남동측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사지붕 지상5층 건물 중 제4층 제403호 로서 외벽 : 치장벽돌쌓기 및 일부 석재 붙임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하이샤시 창호 임.
도시형생활주택 (방3, 욕실1, 거실,주방/식당,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도시가스난방설비,승강기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만안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양명고등학교 ,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양명여자고등학교 ,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후첨 "내부구조도"는 현장 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으로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현황과 다소 상이 할수 있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