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겸 소유자 세대 전입.
3.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공업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건으로서(사용승인일: 2015.12.22.),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및 인조석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하이새시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CCTV 등 되어있음.
대체로 정방형인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의 소로, 서측의 세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공업고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과학대.안양과학대유치원.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내부이용상황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면,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였으며, 설비내용은 동유형 건물의 일반적인 설비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