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건 내 4층 402호로서, 외벽 : 인조석재타일붙임 및 스톤코트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이중창임.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임. [별첨 "건물개황도" 참조]
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의 동측으로 폭약 6미터 미만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없 음.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