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 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만안구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 건까지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동측 근거리에 명학역(지하철1호선)이 위치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상5층 중 제5층 제502호로서, (사용승인:2018.11.14) 외벽: 석재 및 외장타일 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방2, W/C, 거실, 주방, 다용도실, 현관, 다락 등)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의한 개별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서남측으로 노폭 약 12m 포장도로와 접함.
3필지 공히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 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 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