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예술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및 석재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일부타일 마감 등, 창호: PVC 창호 등임.
실지조사일 현재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화재탐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3필지 일단으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으로서 실지조사일 현재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5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717-15, 717-22, 717-23 번지> 공히,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원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