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안양관악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다세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주거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4층건 내 4층 409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이며, 현재 내부 수리중임. 창호 : 샷쉬 창호 등임.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주차장,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관악중학교 , 토지전산망의내용은참고사항일 뿐교육청에반드시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 관악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안양관악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 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용도 : 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음. - 내부계단을 통해 다락이 소재함. - 현장조사 당시 내부 수리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