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채무자(소유자)를 면담한 바, 자신이 이 건 부동산에서 (주)누리웰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함(안내문 교부).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이동 "의왕ICD제1터미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및 물류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공장지대임.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 지상12층건 내 4층 419호로서(사용승인일: 2021.09.27.),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및 인조석붙임 등 마감 내벽: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페어그라스 등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보안설비, 소방설비 등 되어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인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의 대로, 남동측의 중로, 북동측의 중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아파트에 한함).
없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내부이용상황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면,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였으며, 설비내용은 동유형 건물의 일반적인 설비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