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세대 전입.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의 배우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채무자(소유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계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내 15층 1506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인테리어 등. 창호 : 샷시조 마감 등임.
아파트임.
승강기, 주차설비,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2필1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과 연결된 인접공도 등을 이용하여 출입함.
공히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호계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용도 : 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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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