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역 - 지하철1,4호선'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입지여건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금정역-1,4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대체로 무난한 편입니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지상49층 건물 내 102동 28층 28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22.03.25)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입니다.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주차관제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지역(2022-09-0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2022-09-06)<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국가철도공단 시설계획처-6506(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8)(지정일자: 25.8.26~26.8.25. 대상: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