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점유자 성명불상 남성을 면담한 바, 자신이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함(안내문 교부).
3.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4.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원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형공장,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금정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 지상10층건 내 1층 148호로서(사용승인일: 2018.10.26.), 외벽: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내부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알루미늄새시창호 등
근린생활시설("roasting house hong")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보안설비, 지상/지하주차장, 소방설비 등 되어있음.
대체로 가장형인 2필1단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으로 중로에 접함.
각 필지 공히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용도 : 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임.
없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내부이용상황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면,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였으며, 설비내용은 동유형 건물의 일반적인 설비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