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거주자인 본건 부동산 소유자(부부 공유) 중 1명인 여성의 진술에 의하면, 소유자 세대가 목적물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본인 세대 외 점유자(임차인)는 없다고 함(안내문 교부).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소유자(공유) 세대 전입.
3.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소재하는 '호성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일대는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혼재지역임.
본건 단지내로의 차량 진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앙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25층 건물 내 4층404호로서, 외벽 : 모르터 위 페인팅 마감 등, 바닥 : 강화 바닥재 또는 타일 마감 등, 내벽 : 벽지 또는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쉬 구조임.
아파트(방 3, 욕실 겸 화장실 2, 현관, 거실, 주방 겸 식당,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시설, 소화시설, 승강기 설비 및 주차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음.
6개의 필지가 일단지를 이루고 있는 다각형의 토지로 접면도로 및 인접지 등과 대체로 등고 평탄한 편이며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본 토지의 남서측으로 간선도로인 광로2류에 접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813번지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함), 보행자전용도로(접함), 소로1류(폭 10m~12m)(접함), 813-3번지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813-4번지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836-9번지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함), 873-1번지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811-2번지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첨부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람.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