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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1
🏘️연립주택
안양지원
2025타경10143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95-13 행복팰리스 13층1303호
333,000,000
266,400,000
20%
(유찰 1 회)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연립주택
토지면적
2.13(0.64평)
건물면적
66.67(20.167675평)
₩ 청구액
313,000,0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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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9.25

1. 방문시,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각 등재자 없음.

기일 내역
  • 2026.08.25 (10:00)예정
    266,400,000원
  • 2026.07.14 (10:00)유찰
    333,000,0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주OOOOOOO
  • 채무자겸소유자
    박OO
  • 임차인
    주OOOOOOO(OOO OOOO OOO)
  • 가압류권자
    주OOOOOOO
  • 압류권자
    남OOOOO
  • 압류권자
    안OOOO
  • 압류권자
    안OO OOO
  • 교부권자
    서OOOO
  • 교부권자
    기OOOO
  • 교부권자
    국OOOOOOOOOOO(OOOO)
  • 교부권자
    남OOOO
  • 교부권자
    동OOOOO
  • 교부권자
    서OOO
  • 교부권자
    광OO(OOOO)
  • 교부권자
    관OO
  • 교부권자
    만OO
  • 교부권자
    의OOO
  • 교부권자
    은OO
  • 교부권자
    용OO
  • 교부권자
    파OO
  • 배당요구권자
    주OOOOOOO
  • 주택임차권자
    이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중 제13층 제1303호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및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샷시 등임.

이용상태

공부상 공동주택(연립주택)이나 현황 공실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7필 일단의 토지로서 대체로 사다리형이며,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6 미터 및 4 미터의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안양동 395-13, 395-15, 395-16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상대보호구역(안양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안양동 395-18, 395-36, 395-37, 395-38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상대보호구역(안양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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