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9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내 2층 202호로서 외벽 : 석재타일붙임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임.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장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과 연결된 인접공도를 이용하여 출입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 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 임대관계는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