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석수지구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인근에 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14층 건 중 제13층 제1302호로서, 외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 임.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승강기시설,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 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50미터 내외로 고가도로를 포함한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