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점유자 예수경을 면담한 바, 자신이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다른 거주자는 없다고 진술함(안내문 교부).
3.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상세 점유관계 미상.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소재 '호수마을공원'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9층 건물 내 8층 8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9.07.10) - 외벽 : 몰탈위시멘팅 마감 등, - 창호 : 새시창호 등입니다.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인근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단지내 포장도로가 외부 공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3-27)(나눔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3-27)(벌말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3-27)(천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12-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내손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포일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포일처리구역)<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토지거래허가)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