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세대 전입.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의 배우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채무자(소유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소재 '우성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 단지, 다세대주택, 학교, 공공기관,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상황 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스라브지붕 22층 내 제10층 제10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0.06.23.)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하이샤시 창호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등의 건부지로 이 용중임.
단지 내 도로를 통해 외부 공도와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고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우성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고천초등학 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 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 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고천배수구역) <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2022-09-05)(고천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 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1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토지 거래허가)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