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점유자 김정임(여, 30대 전후)을 면담한 바, 자신은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한 (주)아이코어 직원으로 동회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진술함(안내문 교부).
3.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4.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소재하는 안양국제유통단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안양에스케이브이1센터 10층 1027호로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은 인근에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과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한 바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중 10층 1027호로 외 벽: 알루미늄 복합패널 마감 내 벽: 몰탈 위 페인트 및 일부 타일 마감 창 호: 샷시 창호입니다.
본건은 공장(지식산업센터 현재 icore입주)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시스템에어컨,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본건은 2필지 일단의 장방형 평지로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입니다.
본건은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호계동 555-42, 동소 555-43: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08.26.~2026.08.25.)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