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세대 전입.
2.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채무자(소유자)의 자녀 김주희를 면담한 바, 이 건 부동산에는 자신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함(안내문 교부)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석수119안전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지대로서 제반 주위환 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지하2층/지상18층 건물 내 11층 1104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샷시 창호임.
아파트(방3, 발코니4, 욕실2, 거실, 주방 및 식당 등)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 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16미터인 석수로에,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인 아스팔트 포장도 로에 각각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 (2015-05-18)(유일유치원),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 6.~2026.8.25.))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