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삼동 소재 "의왕역"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다세대주택,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일반주택지대로 제반주위환경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고,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의왕역" 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물내 (1)제4층 제402호,(2)제3층 제302호,(3)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내부 인테리어 마감 및 벽지 도배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 및 하이샷시 창호 마감 등 임.
(1) (2),(3) 공히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은 별지-건물개황도-참조
급배수설비,위생설비,표준전기및 소화설비,난방설비,도시가스공급설비,자주식주차장등이 되어었음.
인접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정방형토지로 공동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토지거래허가)
해당사항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