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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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 • 2026.07.14 (10:00)예정275,200,000원
- • 2026.05.26 (10:00)유찰344,000,000원
- • 채권자한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구OO
- • 가압류권자김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O)
- • 교부권자만OO
- • 주택임차권자소OO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고 있어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및 간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 남동측 약 1키로미터 거리에 1호선 명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 13층 건 중 제9층 제904호로서, 외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마감 등 임.
현황 아파트로 이용중 임.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승강기시설,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4필지 일단의 북서하향 완경사지대 내 평탄화한 토지로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 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일방통행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안양동 397-10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상대보호구역(안양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 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안양동 397-1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상대보호구역(안양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 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안양동 397-1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상대보호구역(안양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 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안양동 397-13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상대보호구역(안양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 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