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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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
2.이 건 부동산은 임야이나 산 아래쪽 약 1/2 면적은 토지에 작물을 경작하고 있었고 경작을 위한 간이 시설물이 산재해 있음.
3.경계선 부분에 주거용으로 지은 간이 건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가 상태로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음.
4.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5.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 • 2026.08.25 (10:00)예정116,473,000원
- • 2026.07.14 (10:00)유찰145,591,180원
- • 채권자정OO
- • 채무자겸소유자안OOOOOOOOOO
- • 가압류권자이OO
- • 공유자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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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자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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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자안OO
- • 공유자안OO
- • 공유자이OO
- • 교부권자만OO
- • 배당요구권자이OO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양지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 통상황은 보통임.
동측 급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전'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은 지적 및 현황 맹지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대보호구역(안양양지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폭발물관련:1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 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 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 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임.
본건 지상에 제시외 건물 ㉠ 블록조 및 파이프조함석지붕(창고) 약 52㎡와 ㉡ 블록조 및 목 조 스레이트지붕(창고) 약 48㎡가 소재함.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으로 이용중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