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삼막IC""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 지상4층건 내 2층 201호로서(사용승인일: 2015.10.29.), 외벽: 치장벽돌 및 인조석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하이새시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지하주차장, 보안설비 등 되어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인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노폭 약 10~12미터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내부이용상황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면,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였으며, 설비내용은 동유형 건물의 일반적인 설비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