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 • 2026.08.11 (10:00)예정330,0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임차인주OOOOOOO(OOO 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안OO 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OOOO
- • 주택임차권자이OO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삼막IC""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 지상4층건 내 2층 201호로서(사용승인일: 2015.10.29.), 외벽: 치장벽돌 및 인조석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하이새시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지하주차장, 보안설비 등 되어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인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노폭 약 10~12미터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내부이용상황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면,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였으며, 설비내용은 동유형 건물의 일반적인 설비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