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점유자 김진원을 면담한 바, 자신이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고 다른 세대는 없다고 진술함.(안내문 교부)
3.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상세 점유관계 미상.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공업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재래시장,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근거리에 수도권 전철 1호선 ""안양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6층 건물 중 제5층 제502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샤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소재 건물 북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도로에 접함.
안양동 711-89, 711-344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안양동 711-343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