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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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세대 전입.
2.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의 배우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채무자(소유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4.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 건은 경기도 의왕시 삼동 소재 ""의왕덕성초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 건까지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 도로변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4층 중 제9층 제901호로서, (사용승인:2019.01.18) 외벽: 몰탈위 페인팅, 일부 돌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샤시 창호 마감임.
아파트(방3, 거실, W.C 2, 주방/식당, 팬트리, 드레스룸, 발코니, 현관 등)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정비되어 있으며, 서측, 북측 출입구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연계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1류 (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 구역)<하수도법>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