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만안구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안양센트럴헤센 제103동 제24층 제2407호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변환경 보통임.
본건 단지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접근 조건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4층 건물 내 제24층 제2407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등 창호 : 샷시창호 막감 등 임.
오피스텔(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난방설비,도시가스설비,지하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 토지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30m, 남동측으로 노폭 약10m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8m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대로1류(폭35m~40m)(2019-01-25)(접합), 소로1류 (폭10m~12m)(접합), 소로3류(폭8m 미만)(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