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여자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다세대, 다가구, 단독 등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한 편입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03.09) 외벽 : 몰탈위시멘팅, 벽돌붙임, 인조석 붙임 등, 창호 : 하이새시 등입니다.
본건은 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출입문 보안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상대보호구역(안양여자중.고등학교, 안양과천교육청에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