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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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관양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중 제2층 제2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88.07.06. 외벽 : 적벽돌 치장쌓기,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 붙임 등, 창호 : PVC 이중창 구조임.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음.
위생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기본적인 소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가로장방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관양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정비예정구역(행위제한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가. 공부상 소유자는 신선철 이며,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주택 2층부분의 면적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82.04㎡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상 85.04㎡로 기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