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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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세대 전입.
2.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채무자(소유자)를 면담한 바, 이 건 부동산에는 자신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거주자나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함(안내문 교부)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소재 ""덕장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로서 인근은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이 무난시됨.
본건(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 교통상황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경사지붕 11층 건내 1층 103호로서 외벽 : 수성페인팅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아파트임.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광평수의 토지로서 아파트의 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 및 본건과 연결된 인접공도를 이용하여 출입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12-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배수구역(포일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포일처리구역)<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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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