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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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석수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부근은 동유형의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내 2층 201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및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마감 등. 창호 : 샷시조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장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과 연결된 인접공도 등을 이용하여 출입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보호구역(석수초교, 토지전산망의내용은참고사항일뿐교육청에반드시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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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