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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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양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 및 주·정차가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5층건 중 3층 301호로서,(사용승인: 2018.06.12) 외벽 : 화강석 붙임 및 드라이비트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2 등)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평탄하게 조성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및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안양양지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