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 • 2026.06.16 (10:00)예정365,000,000원
- • 채권자유OOOOOOOOOOOO OOOO(OOO O 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원OO
- • 근저당권자유OOOOOOOOOOOO OOOO (OOO O OOOO OOOO)
- • 근저당권자원OO
- • 가압류권자신OOO 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
- • 가압류권자서OOOOO OOOO
- • 교부권자동OOOOO
- • 교부권자동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OOOOO
- • 배당요구권자서OOOOO O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달안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본건 단지까지 제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소와 지하철4호선(범계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15층건 중 9층 908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등. 창호 : 샤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이며, 세부이용상황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바람.
위생 및 급배수설비, 지역 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토지와 대체로 평탄한 장방형 토지(비산동 1109-6)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후첨 위치도와 같이 대지권의 목적인 각 필지사이에는 도로 등이 소재함.
단지내 포장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에 연계됨.
(1)토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 (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달안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부흥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부흥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은하수숲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은하수숲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 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집단에너지사업법>. (2)토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 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상대보호구역(달안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부흥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한양샛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햇빛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달안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 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 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집단에너지사업법>. (3)토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 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 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달안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은하수숲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한양샛별유치 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달안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한양샛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 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집 단에너지사업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4)토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 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상대보호구역(달안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림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 부안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은빛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한양샛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햇빛유 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파란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한양샛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 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 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집단에너지사업법>. (5)토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 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달안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은빛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한양 샛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한양샛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 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집단에너지사업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