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대상물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부흥고등학교’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및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4호선 범계역)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8층건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08.23.) 외벽: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샤시창호 등 입니다.
대상물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입니다.
대상물건 건물에는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장방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등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대상물건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부흥고등학교.토지전산망의내용은참고사항일뿐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반드시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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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