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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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삼동 소재 지하철 1호선 '의왕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아파트,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의왕역""이 소재 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건 내 1층 102호로서, 외벽 : 적벽돌 조적쌓기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제일유치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해발 178.21m 고도제한 이하 위탁 (2015.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 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 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 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하수도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