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임차인을 면담한 바,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함(안내문 교부)
3.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상세 점유관계 미상.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안양호암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안양예술공원,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5.11.) 외벽 : 벽돌치장 및 일부 석재붙임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및 타일 붙임 마감 등으로 탐문 조사됨. 창호 : 섀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2-06-21),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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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에 대한 현장조사시 폐문 부재로 인하여 귀 제시목록 및 건축물현황도 등을 종합 참작하였으니 참고 바라며, 응찰시 내부 및 이용관리상태 등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