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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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세대 전입.
2.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의 배우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채무자(소유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 • 2026.06.16 (10:00)예정441,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장OO
- • 근저당권자농OOO OO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OO
- • 교부권자동OO
본 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계삼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 건까지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3층 중 제2층 제비201호로서, (사용승인:2007.03.28) 외벽: 타일붙임 및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아파트(방 3, W/C 2 , 거실, 주방/식당, 다용도실, 현관,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판매시설 및 운동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m, 북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남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