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평슬라브지붕 13층 건내 11층 1104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인테리어 등. 창호 : 샷시조 마감 등임.
오피스텔임.
승강기, 주차설비,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3필1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등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과 연결된 인접공도 등을 이용하여 출입함.
-안양동 387-3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상대보호구역 (안양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안양동 387-4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상대보호구역 (안양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안양동 387-7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상대보호구역(안양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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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