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소재 '백운호수'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지형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어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5층건 중 제비동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및 판낼 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승강기시설 등이 되어 있음.
인근토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세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포일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포일처리구역)<하수도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