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2.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4.별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본건까지 제반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명학역 - 지하철1호선)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8층 건물 내 제7층 제705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창호 : 칼라새시 창호 등입니다.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승객 및 화물), 소화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형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이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