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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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시 채무자(소유자)를 면담한 바, 자신이 이 사건 목적물(4층 1~5호) 전부를 점유하여 요리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함.(안내문 교부)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사항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음.
3) 별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물건1(1호)에는 제3자 신재명, 물건4(4호)에는 제3자 (주)정도이엔씨가 임차인 등록되어 있고, 물건2(2호), 물건3(3호)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음.
목록1번 기재와 같음.
목록1번 기재와 같음.
목록1번 기재와 같음.
1) 방문시 채무자(소유자)를 면담한 바, 자신이 이 사건 목적물(4층 1~5호) 전부를 점유하여 요리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함.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제3자 진희석 전입.
3) 별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제3자 김성자가 임차인 등록되어 있음.
4)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관양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점 포, 음식점, 학원, 의원, 재래시장,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 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중 4층 1호(기호1), 4층 2호(기호2), 4층 3호(기호3), 4층 4호 (기호4), 4층 5호(기호5)로서 외벽 : 외장 타일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페어그라스 창호임.
*기호1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탁구장)이나 현황은 요리학원의 창고 상태임. *기호2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탁구장)이나 현황은 요리학원의 강의실 및 사무실임. *기호3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태권도장)이나 현황은 요리학원의 숙소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4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피아노학원)이나 현황은 요리학원의 창고 상태임. *기호5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기원)이나 현황은 요리학원의 숙소 등으로 이용 중임.
공용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소화설비, 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 일단지 부정형의 평탄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주위로 소로2류, 중로1류와 접함.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 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관양중학교,토지전산망의내 용은참고사항일뿐교육청에반드시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 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 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관양중학교,토지전산망의내용은참고사항일뿐교육청에반 드시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 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관양중학교,토지전산망의내용은참고사항일뿐교육청에반 드시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 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부상 기호1,2는 근린생활시설(탁구장), 기호3는 근린생활시설(태권도장), 기호4는 근린생 활시설(피아노학원), 기호5는 근린생활시설(기원)이나, 현황 기호1는 창고상태 및 일부는 기 호 5와 일단의 숙소 등, 기호2는 요리학원의 강의실과 사무실, 기호3는 요리학원의 숙소 등, 기호4는 창고상태, 기호5는 기호1 일부와 일단의 숙소 등으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1~5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