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양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환경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변환경의 사정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의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4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임.
본건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근토지 대비 경사지의 장방형 토지로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안양양지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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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