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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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채무자(부동산 공유자)를 면담한 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자신과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만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은 없다고 함(안내문 교부)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세대 전입.
3.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양명여자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환경은 아파트,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변환경의 사정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의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6층 제603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근토지 대비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5m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되고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안일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양명고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양명여자고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양명고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양명여자고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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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