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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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소재 '천왕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일반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가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정류장까 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에이동 1층 101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및 벽돌 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LP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엘레베이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납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 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9-02-22),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9-02-2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 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 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 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포일배수구역)<하수도 법>, 하수처리구역(포일처리구역)<하수도법>임.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학의동 113번지, 113-1번지 양지상에 소재 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 2020년 04월 06일자로 학의동 113-1번지는 113번 지에 합병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거 임차보증금 439,000,000원 설정되어 있음.